• 인사말
  • 미션&비전
  • 기관현황 및 연혁
  • 법인소개
  • 사업내용
  • 조직도
  • 업무흐름도
  • 찾아오시는 길
  • 노인학대 정의
  • 노인학대관련범죄
  • 학대유형
  • 노인학대 처벌
  • 노인학대 예방 행동지침
  • 온라인 상담
  • 교육신청
  • 후원안내
  • 공지사항
  • 이달의 일정
  • 사진첩
  • 자유게시판
  • 노인학대관련 자료
  • 언론보도자료
  • 기타자료
> >

 

 
4차 노인인권교육 실시
 글쓴이 :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
작성일 : 2019-11-06 11:11   조회 : 684  

2019년 11월,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

 

①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

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

 

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

 

③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


4차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.

 

대정 청소년수련관(11월06일)

 

KakaoTalk_20191106_100309560.jpg


KakaoTalk_20191106_100309898.jpg


KakaoTalk_20191106_100310861.jpg


KakaoTalk_20191106_100311866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