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11월,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
①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
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
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
③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
4차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.
대정 청소년수련관(11월06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