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1년 노인인권교육(비대면) 신청 안내]
1. 노인인권교육 법적 근거
-노인복지법 제6조의3,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2,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
-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 2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
2. 교육방법
-비대면교육(ZOOM활용)
pc,노트북,태블릿,스마트폰 등 카메라기능이 탑재된 기기로만 수강 가능
신청자20명 미만일 경우 폐강
매시간마다 출석확인(QR인증)
3. 교육일시
-10월27일(수) 13:30~17:30
4. 교육접수 및 신청
-10월11일(월)~10월22일(금)까지 접수
-www.noinedu.or.kr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(근무 시설이 소속된 시군구-교육기관명 확인)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