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란?
“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”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, 신고방법,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.
•근거법령
-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
-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
-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
•교육내용
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
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등
•교육방법
-방문교육
-비대면실시간교육(ZOOM)
-동영상 교육자료 제공
•신청방법
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(소통참여-교육신청)
※신고의무자 교육 : 분기별 공문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