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
1.교육목표
-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
-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
-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
2.교육대상자
※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
※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*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
*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
3.인권교육기관의 종류
-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
①국가인권위원회, ②노인보호전문기관, ③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-추가지정 인권교육기관 :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
4.교육시간
-매년 4시간 이상(인터넷 교육의 경우, 6시간 이상)
-2019년부터 적용되며, 법 시행일(노인복지시설: ‘18.4.28, 재가장기요양기관: ’18.9.14.) 이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
5.교육방법
1)집합 교육 : 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
2)방문 교육 : 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
3)인터넷 교육 :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
노인인권의 첫걸음 과정 바로가기 URL
이용시설편 :
https://cyber.kohi.or.kr/front/course/AllAction.domethod=view&crsSessId=C3938201900001&crsSessNo=1
생활시설편 :
https://cyber.kohi.or.kr/front/course/AllAction.domethod=view&crsSessId=C3939201900001&crsSessNo=1
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:
https://cyber.kohi.or.kr/front/course/AllAction.do?method=view
*집합교육,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은 서귀포시와 협의 중으로 하반기 실시 예정
6.교육 이수증 발급
-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함
-인터넷 교육 등 인권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,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함
-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, 참여 태도 불량자,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,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